미주사진클럽 개정회칙
2017. 1. 9
제1조. 명칭: 본 사진클럽은 <미주사진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사진 활동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사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품위 있는 작품 활동에 매진한다
제3조. 조직: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회원: 회원이란 본 클럽의 회칙에 정하는 목적과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총회의 승인으로 가입한다.
(2) 회장: 총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본 클럽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3) 총무: 본 클럽의 실무를 주관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그 업무를 대행한다.
(4) 회계: 본 클럽의 재정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에 재정보고를 통해 집행사항을 인준 받는다.
(5) 서기: 본 클럽의 제반 업무의 기록 사항을 주관하며 기록을 보전하고 총회에 보고, 인준 받는다.
(6) 감사: 본 클럽의 재정 사항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총회 보고 후 인준을 받는다.
(7) 고문: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8) 운영위원회: 클럽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회칙 제 10조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 회원의 규정
(1)자격-본 클럽과 별도의 미주사진교실 과정을 수료하고 (혹은 그와 동등한 사진 경험이 있는 지인을 회원이 추천시, 임원회의 승인과 총회 승인하에) 소정의 가입비와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권리-본 클럽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자격의 상실-본인의 희망, 사망, 또는 본 클럽의 회칙에 반하는 행위 및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 친목을 저해 또는 분쟁을 초래하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제5조. (1)운영:본 클럽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회장단 선출: 회원 2/3 이상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을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12월 31일로 마감한다.
제7조. 회장단의 임기: 회장단, 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의 구성: 회장, 총무, 회계, 서기로 구성하며 필요시 겸직 할 수도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회장단, 본 클럽 웹 관리자, 출사기획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정규총회는 1년 2번 (1월, 12월) 과 필요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는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11조. 본 회칙의 개정은 5인 이상 회원이 회장에 건의하면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상정된다.
제12조. 본 회칙은 2017년 1월 9일부로 효력을 갖는다.
제13조. 본 클럽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일반 예규에 준 한다.
별항 제1항. 출사 기획부는 본 클럽 출사에 관하여 사전 기획과 출사 진행을 총괄하며 구성원은 상황에 따라변경될 수 있다.
별항 제2항. 징계 절차:
(1) 제명의 경우; 회장단의 결정으로 총회에 회부하여 회원의 2/3 출석, 과반수로 제명하며 영구 퇴출된다.
(2) 징계의 경우; 회장단의 결정으로 총회에 회부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징계 결의 한다.
6/26/2017 부칙
1조. 출사기획
1. 정기출사 및 번개출사: 차량은 렌트카 이용 원칙
정기출사는 매월 주말과 주중 2개조로 운영: 클럽사랑방 공지
A조 – 토,일(2째주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B조 – 주중(3째주)
클럽사랑방을 보시고 꼭 참석여부를 기한안에 답하셔야 합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계로, 참석하겠다던 분이 당일 사정이 있어 참석 불가능시에도 렌트카 비용이나 호텔예약비 등은 지불해야합니다.
2. 번개출사 는 카톡방에 공지후 각 팀별 운영
2조. 클럽회원 회비
1. 정규회비 : 월 20불
2. 장기결석시 : 연속
3개월 이상 결석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활동 복구를 원할시 결석기간동안의 회원의 최소한 의무를 실행하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낸다.
매 결석 3개월 마다 $20 , maximum $80 까지 지불한다.
( 예: 3개월 결석시- $20, 6개월 결석시-$40, 9개월 결석시 $60, 12개월 부터 그이상 결석시-$80 )
3조. 위 결정 사항은 6/27/2017 부터 실행한다
2018.12.17 부칙
4조. 동호회의 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갖는다.
5조. 회비는 월 20불로 년 240불을 납입한다. 한달 이상 결석시 그달들의 ½의 회비를 낸다. 일년을 결석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1년에 120불은 내야 한다. 강의실에 참석하지
못해도 동호회의 웹싸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호회에서 계획한 출사에 참석할 권리를 갖게 된다.
6조. 위 사항은 부칙으로 1/1/2019 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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