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ki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var/www/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미주사진클럽 개정회칙
2017. 1. 9
제1조. 명칭: 본 사진클럽은 <미주사진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사진 활동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사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품위 있는 작품 활동에 매진한다
제3조. 조직: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회원: 회원이란 본 클럽의 회칙에 정하는 목적과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총회의 승인으로 가입한다.
(2) 회장: 총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본 클럽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3) 총무: 본 클럽의 실무를 주관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그 업무를 대행한다.
(4) 회계: 본 클럽의 재정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에 재정보고를 통해 집행사항을 인준 받는다.
(5) 서기: 본 클럽의 제반 업무의 기록 사항을 주관하며 기록을 보전하고 총회에 보고, 인준 받는다.
(6) 감사: 본 클럽의 재정 사항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총회 보고 후 인준을 받는다.
(7) 고문: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8) 운영위원회: 클럽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회칙 제 10조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 회원의 규정
(1)자격-본 클럽과 별도의 미주사진교실 과정을 수료하고 (혹은 그와 동등한 사진 경험이 있는 지인을 회원이 추천시, 임원회의 승인과 총회 승인하에) 소정의 가입비와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권리-본 클럽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자격의 상실-본인의 희망, 사망, 또는 본 클럽의 회칙에 반하는 행위 및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 친목을 저해 또는 분쟁을 초래하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제5조. (1)운영:본 클럽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회장단 선출: 회원 2/3 이상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을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12월 31일로 마감한다.
제7조. 회장단의 임기: 회장단, 감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의 구성: 회장, 총무, 회계, 서기로 구성하며 필요시 겸직 할 수도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회장단, 본 클럽 웹 관리자, 출사기획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정규총회는 1년 2번 (1월, 12월) 과 필요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는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11조. 본 회칙의 개정은 5인 이상 회원이 회장에 건의하면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상정된다.
제12조. 본 회칙은 2017년 1월 9일부로 효력을 갖는다.
제13조. 본 클럽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일반 예규에 준 한다.
별항 제1항. 출사 기획부는 본 클럽 출사에 관하여 사전 기획과 출사 진행을 총괄하며 구성원은 상황에 따라변경될 수 있다.
별항 제2항. 징계 절차:
(1) 제명의 경우; 회장단의 결정으로 총회에 회부하여 회원의 2/3 출석, 과반수로 제명하며 영구 퇴출된다.
(2) 징계의 경우; 회장단의 결정으로 총회에 회부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징계 결의 한다.
6/26/2017 부칙
1조. 출사기획
1. 정기출사 및 번개출사: 차량은 렌트카 이용 원칙
정기출사는 매월 주말과 주중 2개조로 운영: 클럽사랑방 공지
A조 – 토,일(2째주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B조 – 주중(3째주)
클럽사랑방을 보시고 꼭 참석여부를 기한안에 답하셔야 합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계로, 참석하겠다던 분이 당일 사정이 있어 참석 불가능시에도 렌트카 비용이나 호텔예약비 등은 지불해야합니다.
2. 번개출사 는 카톡방에 공지후 각 팀별 운영
2조. 클럽회원 회비
1. 정규회비 : 월 20불
2. 장기결석시 : 연속
3개월 이상 결석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활동 복구를 원할시 결석기간동안의 회원의 최소한 의무를 실행하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낸다.
매 결석 3개월 마다 $20 , maximum $80 까지 지불한다.
( 예: 3개월 결석시- $20, 6개월 결석시-$40, 9개월 결석시 $60, 12개월 부터 그이상 결석시-$80 )
3조. 위 결정 사항은 6/27/2017 부터 실행한다
2018.12.17 부칙
4조. 동호회의 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갖는다.
5조. 회비는 월 20불로 년 240불을 납입한다. 한달 이상 결석시 그달들의 ½의 회비를 낸다. 일년을 결석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1년에 120불은 내야 한다. 강의실에 참석하지
못해도 동호회의 웹싸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호회에서 계획한 출사에 참석할 권리를 갖게 된다.
6조. 위 사항은 부칙으로 1/1/2019 부터 실시한다.
0